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 신고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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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청 동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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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대상

본 신고센터는 KISO 정책규정에 따라 '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'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.
KISO 회원사 게시물 가운데 언론사의 명의나 직책 등을 사칭하거나 도용하여 기사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그 내용이 허위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정식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에 대해서는 본 신고센터에서 접수가 불가하며, 언론보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 또는 언론중재위원회로 문의 바랍니다.

제 5절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 관련 정책
[본절신설 2018.3.23]

제33조 (목적)

본 절에서는 인터넷 공간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의 기사형식을 도용 또는 사칭한 하위 게시물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34조 (게시물 제한)

  • ①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이에 대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다만, 게시물이 창작성과 예술성이 인정되는 패러디나 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1. 언론사의 명의나 언론사의 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하여 기사 형태를 갖춘 게시물의 경우
    2.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로 판단되는 경우
  • ② 회원사는 제1항의 요건의 적용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  • ③ 회원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정책규정 제2장 및 제4장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다음의 경우에는 KISO 정책상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.

  •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 (※언론보도는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이 아님)
  • 기사 형식이 아닌 게시물
  • 일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없는 공간에 게시된 게시물 등
  • 언론사를 사칭한 기사 형식이지만 내용이 허위가 아닌 경우 등

본 신고센터는 KISO 회원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만 접수·처리합니다

처리절차

접수된 신고 내용은 KISO 정책 규정에 따라 검토됩니다.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사에 전달되어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회원사는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