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물정보 서비스 정책

목적

  • KISO 서비스 운영 소위에서 인터넷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물정보 서비스의 공익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등재 및 기재 기준 마련, 세부 안건에 대한 심의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  • KISO 서비스 운영 소위는 인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참여하여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.

연혁

<인물정보 검증 및 자문위원회 : 2013.~ 2017>

  • 네이버의 요청으로 ‘인물정보 검증 및 자문위원회’가 2013년도 출범하여 2017년도 제5기 위원회까지 운영한 바 있습니다.
  • 그간 네이버의 기본 원칙 등을 검토하고, 인물정보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맞춰 올바르게 운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왔습니다.

<인물정보 검증 및 자문위원회 : 2018.~ 2020>

  • 카카오가 2018년 4월부터 참여하면서 ‘인물정보 서비스 자문위원회’로 확대되었습니다.
  • 네이버와 카카오의 운영 원칙을 검토하여, 공익적인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.
  • 또한, 위원회는 등재 인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, 나아가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자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.

<KISO 서비스 운영 소위 : 2021 ~ >

  • KISO 정책위원회 구조 개편에 따라 기존 인물정보 서비스 자문위원회 업무를 ‘KISO 서비스 운영 소위원회’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.

인물정보 서비스 정책

인물정보 직업 목록 및 등재 기준

  • 인물정보 직업 목록 및 등재기준은 법제도나 사회 및 서비스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숙의 과정을 거쳐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습니다.
  • 직업 정보는 인물정보 등재 대상이 된 사람의 직무 또는 생업, 제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가장 적합한 직업명을 검토하되, 직접 해당하는 직업명이 없을 경우 이를 포괄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 직업명으로 검토하여 등재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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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분류 소분류 노출 직업명 등재기준
경제 기업인 경제 기업인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체의 대표로 확인되는 경우 (단, KISO 정책에 위배되거나, 유흥업소, 도박, 의약품 판매/중개 등의 업종 및 법령,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업체는 제외)
  • 대분류

    경제 기업인

    소분류

    경제 기업인

    노출 직업명

    개인 사업자

    등재기준

    개인사업체의 대표로 확인되는 경우 (단, KISO 정책에 위배되거나, 유흥업소, 도박, 의약품 판매/중개 등의 업종 및 법령,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업체는 제외)

  • 대분류

    경제 기업인

    소분류

    경제 기업인

    노출 직업명

    경제기업인

    등재기준

    해당 직업과 관련한 소속과 직위가 확인되는 경우

  • 대분류

    경제 기업인

    소분류

    경제 기업인

    노출 직업명

    경제기관단체인

    등재기준

    경제 관련 법인 및 협회의 임원진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

  • 대분류

    경제 기업인

    소분류

    공기업인

    노출 직업명

    공기업인

    등재기준

    공기업의 임원진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

  • 대분류

    경제 기업인

    소분류

    공기업인

    노출 직업명

    관리공단인

    등재기준

    지역시설 관리공단의 임원진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

  • 대분류

    경제 기업인

    소분류

    금융인

    노출 직업명

    금융인

    등재기준

    해당 직업과 관련한 소속과 직위가 확인되는 경우

  • 대분류

    경제 기업인

    소분류

    금융인

    노출 직업명

    보험인

    등재기준

    금융감독원 정보포털 파인에 등재된 보험사의 임원진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

  • 대분류

    경제 기업인

    소분류

    금융인

    노출 직업명

    은행인

    등재기준

    금융감독원 정보포털 파인에 등재된 은행의 임원진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

  • 대분류

    경제 기업인

    소분류

    금융인

    노출 직업명

    금융기관단체인

    등재기준

    금융 관련 법인 단체 및 협회의 임원진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

  • 대분류

    경제 기업인

    소분류

    기업인

    노출 직업명

    기업인

    등재기준

    법인 사업체의 임원진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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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사항

변경날짜 변경사항
2021.01.06
  • 프로포커플레이어 직업목록추가
2021.03.12
  • 팝페라가수 직업목록 추가
  • 크리에이티브디렉터 직업목록 추가
  • 캘리그라퍼 직업목록 추가
  • 문화예술인>미술인>미술인, 공예가, 도예가, 미디어아티스트, 사진작가, 서각가, 서예가, 서화가, 설치미술가, 섬유미술가, 유리조형가, 전각가, 조각가, 판화가, 화가, 서양화가, 한국화가 등 총 17개 직업명의 등재기준 개정
  • 정치인/공무원>공무원>공무원, 경찰공무원 등 총 4개 직업명의 등재기준 개정
  • 쇼핑호스트의 직업명의 등재기준 개정
2021.04.22
  • 문화예술인>출판인>출판인 직업목록 추가
  • 문화예술인>출판인>출판편집자 직업명 수정 및 등재기준 개정
  • 정치인/공무원>군인>군인, 공군, 육군, 해군 등 총 4개 직업명의 등재기준 개정
  • 대중문화인>대중문화인>온라인콘텐츠창작자 등재기준 개정
2021.07.05
  • 문학인 하위 직군 등재기준 개정
  • 학력 등재 기준 보강 -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정 등을 통해 수여된 학위를 학력에 반영 가능 / 학위 취득 관련 졸업, 재학, 휴학, 중퇴, 수료, 이수, 명예졸업 등 증빙 자료에 근거하여 학력으로 반영 가능
  • 전문자격인 직군을 삭제하고 기존 전문자격인 하위 직군을 전문직업인으로 하위 직군으로 개정 / 전문직업인 > 전문직업인 > 감정평가사, 건축가, 건축사, 공인노무사, 공인회계사, 관세사, 법무사, 변리사, 세무사, 손해사정사, 통역사, 수화통역사, 외국공인회계사, 외국세무사
2021.08.09
  • 경제기업인 > 경제기업인> 개인사업자 직업목록 추가
  • 문화예술인 > 음악인 > 타악기 연주가 직업목록 추가
  • 전문직업인 > 요리전문가 > 제과제빵사 직업목록 추가
2021.10.21
  • 전문직업인>전문직업인>농업인, 어업인, 임업인, 축산인 직업목록 추가
2021.12.16
  • 대중문화인>댄서>댄서 직업목록 추가
  • 직업분류2 이동 및 등재기준 개정/ 대중문화인 >댄서>비걸, 비보이, 스트리트댄서
  • 문화예술인>안무가>댄스안무가, 무용안무가 직업목록 추가
  • 직업분류2 이동 / 문화예술인>안무가>안무가
2022.02.17
  • 대중문화인>가수>래퍼 직업목록 추가
  • 학력 기재 기준 검토 - 학력을 기재할 때 ‘대학>단과대학>학과’ 공개 단위는 요청자 본인 의사에 따름. 다만 학과 단위까지 표기할 때에는 단과대학도 함께 표기해야하며 그 명칭은 학위기에 따름.
  • 등재 기준에 ‘작품’이 들어간 모든 직업군에 다음과 같은 공통된 제외 규정을 적용하기로 함.
  • ▷단, 동호회 등 친목 단체 활동 또는 동아리 공연 등 학교, 학원 내 활동은 제외함 (수상 경력이 확인되는 경우는 인정)
2022.03.21
  • 정치인/공무원>대통령>대통령 당선인 직업목록 추가
2022.04.21
  • 문화예술인>미술인>그림책작가 직업목록 추가
2022.06.08
  • 연구학술인>연구인>연구인, 학술인, 학자 등재기준 수정
  • 정치인/공무원>정무직공무원>홍보수석 직업목록 추가
2022.08.04
  • 보건의료인>보건인>안경사, 작업치료사 직업목록 추가
  • 전문직업인>객실승무원>객실승무원, 선박객실승무원, 열차객실승무원, 항공기객실승무원 직업목록 추가
2022.09.19
  • 정치인/공무원>정무직공무원>국정기획수석 직업목록 추가
2022.10.27
  • 문화예술인>미술인>만화가 등재기준 수정
  • 문화예술인>문학인>만화스토리작가, 소설가 등재기준 수정
2023.03.06
  • 보건의료인>보건인>방사선사, 임상병리사, 치과기공사, 치과위생사, 영양사 직업목록 추가
  • 보건의료인>보건인>물리치료사, 수의사, 안경사, 약사, 작업치료사, 한약사 및 보건의료인>보건인>의료인 및 전문직업인>전문직업인>감정평가사, 건축가, 건축사, 관세사, 손해사정사, 외국공인회계사, 외국세무사, 행정사 등재기준 수정
2023.04.11
  • 전문직업인>컨설턴트>헤드헌터 직업목록 추가
  • 전문직업인>정보통신전문가>정보통신전문가, 데이터분석가, 정보보안전문가 직업목록 추가
  • 전문직업인>동물관리종사자>동물관리종사자, 동물미용사 직업목록 추가
  • 전문직업인>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>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, 드론조종사 직업목록 추가
  • 보건의료인>보건인>요양보호사, 응급구조사 직업목록 추가
  • 프로그래머, 동물훈련사 직업분류2 목록 이동
2023.06.01
  • 전문직업인>전문직업인>마케터, 상품기획자, 장례지도사 직업목록 추가
  • 전문직업인>컨설턴트>가맹거래사, 웨딩플래너 직업목록 추가
  • 스포츠인>스포츠선수>골프선수 등재기준 수정
2023.07.05
  • 전문직업인>전문직업인>보험계리사, 보험중개사 직업목록 추가
  • 전문직업인>컨설턴트>보험컨설턴트 직업목록 추가
  • 대중문화인>배우>배우 등재기준 수정
  • 교육인>대학교수>대학교수, 대학총장, 대학부총장, 대학학장, 명예교수, 대학강사 등재기준 수정
2023.09.12
  • 전문직업인>전문직업인>보석감정가, 청소년지도사 직업목록 추가
  • 전문직업인>컨설턴트>세일즈매니저 직업목록 추가
  • 교육인>교육인>강사 직업목록 추가
2023.10.24
  • 전문직업인>전문직업인>공인중개사 직업목록 추가
  • 보건의료인>보건인>안마사 직업목록 추가
  • 대중문화인>모델>모델 등재기준 수정
  • 외국정치인, 북한정치인, 외국공무원 직업목록 삭제
2024.01.31
  • 전문직업인>공학기술자>공학기술자, 기술사 직업목록 추가
  • 전문직업인>전문직업인>관광통역안내사 직업목록 추가
  • 전문직업인>전문직업인>수어통역사 직업명 변경
  • 정치인/공무원>정무직공무원>과학기술수석 직업목록 추가
2024.03.18
  • 문화예술인>디자이너>아트디렉터 직업목록 추가
  • 전문직업인>전문직업인>경영지도사, 기술지도사 직업목록 추가
  • 교육인>교육인>평생교육사 직업목록 추가
2024.04.25
  • 전문직업인>명장>대한민국명장 직업목록 추가
  • 명장 직업분류2 목록 이동
2024.06.04
  • 전문직업인>동물관리종사자>동물보건사, 동물원사육사 직업목록 추가
2024.08.13
  • 대중문화인>배우>스턴트배우 직업목록 추가
  • 스포츠인>스포츠선수>검도선수 직업목록 추가
  • 전문직업인>자동차운전기사>자동차운전기사, 대리운전기사, 버스운전기사, 택시운전기사, 화물차운전기사, 특수차운전기사 직업목록 추가
  • 정치인/공무원>정무직공무원>저출생대응수석 직업목록 추가
  • 전문직업인>전문직업인>통역사 등재기준 수정
  • 스포츠인 등 총 81개 직업 등재기준 수정
2024.10.08
  • 문화예술인>미술인>그림책작가 등재기준 수정
2024.11.19
  • 화제인물/역사인물>역사인물>독립운동가 등재기준 수정
2025.03.31
  • 보건의료인>보건인>언어재활사 직업목록 추가
  • 전문직업인>컨설턴트>직업상담사, 기술거래사 직업목록 추가
2025.04.30
  • 보건의료인>보건인>한약업사 직업목록 추가
2025.06.16
  • 정치인/공무원>정무직공무원>경제성장수석, 경청통합수석, 홍보소통수석, AI미래기획수석 직업목록 추가
2025.10.29
  • 대중문화인>대중문화인>온라인콘텐츠창작자 등재기준 수정
2025.12.24
  • 정치인/공무원>정무직공무원>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직업목록 추가
2026.01.06
  • 의료인 등 39개 직업명 등재기준 수정
  • 전문직업인>전문직업인>건축가 등재기준 수정
  • 변경날짜

    변경사항

    2021.01.06

    • 프로포커플레이어 직업목록추가